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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한국심리학회 입회 및 연회비 안내

글쓴이 : 관리자 날짜 : 2021-02-23 (화) 09:00 조회 : 3951
2021_한국심리치료학회_회비_납부서.hwp (103.5K), Down : 9, 2021-02-23 09:12:06

한국심리치료학회입니다.


2022년 임인년이 되어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.

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 모든 회원님들이 힘든 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 생각이 됩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새로운 기회와 도약의 시기로 삼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 


다음은 한국심리치료학회 입회비 및 연회비와 관련한 안내입니다.


참고로 입회와 연회비 납부는 상시 가능하나, 연회비의 경우 3월 31일까지 납부 시 1만원이 할인됩니다 (준회원 3만원 → 2만원, 정회원 4만원 → 3만원).

올 해 온라인 춘계학술대회는 2022년 4월 2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. 

연회비가 미납된 경우 춘계학술대회 참여 시 납부하거나 비회원 자격으로 참여하게 되니, 기간 내에 선납하여 연회비 할인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. 



회원 자격

• 개인회원

- 정회원 : 대학원에서 심리학 및 심리치료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

- 준회원 : 대학원에서 심리학 및 심리치료 분야 과정을 이수중인 자

• 기관회원 : 심리학 및 심리치료 관련학과, 대학교 도서관, 국공립 및 공공 도서관, 심리치료 관련 연구소


입회 신청 및 회원 자격 부여


입회원서를 작성하시어 이메일로 전송해주시고, 입회비와 연회비를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.

회비납입이 확인 되는대로 한국심리치료학회 회원으로 등록되고, 뉴스레터 발송 및 학회소식을 e-mail로 알려드립니다.


회비 및 세부안내 (3/31까지 납부시 연회비 1만원 할인)



    입회비

         연회비

            계

개인회원

  30,000   

  준회원 30,000

   준회원 60,000

  정회원 40,000

   정회원 70,000

기관회원   

  30,000

      300,000       

      330,000


신규 회원: 입회비와 2022년 연회비를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.

기존 회원: 2022년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회원자격이 유지됩니다.

- 기존 준회원 중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신 회원의 경우, 자동으로 정회원으로 승급되므로 정회원 연회비를 납부해주시면 됩니다.

1년 이상 연회비 미납이신 경우, 당해 년도 및 미납된 년도 회비를 납부하셔야 회원 자격이 유지됩니다.


연회비를 미납하신 경우 한국심리치료학회 회원으로서의 다음과 같은 권한이 제한됩니다.

심리개입전문가 및 임상미술심리전문가 자격증 취득 또는 유지, 한국심리치료학회지 배부, 학술대회 참가비 할인 등


연회비를 3월 31일까지 선납하실 경우, 1만원이 할인됩니다 (준회원 3만원 → 2만원, 정회원 4만원 → 3만원).


회비(입회비, 연회비) 납부시 먼저 아래의 계좌로 입금 후, 첨부된 회비 납부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
계좌번호 - 우리은행 1005-302-426749 (예금주 : 한국심리치료학회) *확인을 위해 입금 시 회원 본인 명의로 입금 부탁드립니다.

문의처 - e-mail : kap2003@hanmail.net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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